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검사에서 제외했던 지주사들의 실태를 점검한다. 불투명한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와 경영승계 과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신한·하나·한국투자·BNK·DGB·KB 등 6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실태를 점검한다. 지난달에는 농협·메리츠·JB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서면점검을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금융회사 CEO 선임절차와 경영승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사외이사를 비롯한 임원 선임절차가 적절했는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를 점검한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대주주 불법지원 같은 산업 공정질서 훼손사안도 발굴한다. 특히 금융권 단기성과 중심 경영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임원 보수체계를 들여다본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10억2천400만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13억2천100만원을 보수로 챙겼다. 성과 연동 주식이 빠져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받아 갔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2015년 6억3천100만원에서 2016년 9억8천500만원으로 보수가 크게 늘었다.

차기 회장 후보군을 선정하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회장 본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사외이사 임명에 관여하는 '셀프연임'도 점검 대상이다. 해당 문제가 논란이 된 KB금융·하나금융지주는 최근 회장의 후보추천위 참여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신한금융·BNK금융·DGB금융에서는 회장 권한이 살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 불안정으로 인한 금융회사 경영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지배구조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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