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가 지난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5일 파업에 들어간 우체국시설관리 노동자들이 1차 파업을 종료했다. 설 연휴 기간에 게릴라성 2차 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지부장 박정석)는 “1차 파업을 8일간 했지만 사측과 교섭을 타결하지 못했다”며 “진짜 사용자인 우정사업본부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재부에서 지급한 급식비 3만3천원 증발=지부 핵심 요구 중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책정한 무기계약직(2천500여명) 급식비 월 13만원의 온전한 지급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시설관리단과 위탁계약을 할 때 급식비를 10만원으로 책정했다. 시설관리단측은 무기계약직에게 급식비 13만원을 지급하되 2016년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합의한 복리후생비 3만3천원을 식사비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무기계약직이 받는 급식비가 9만7천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시설관리단측은 직원들에게 “2016년 합의 당시 향후 식비 예산이 신설되면 복리후생비를 식비로 전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그런 합의는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부가 공개한 2016년 합의서에는 복리후생보조비 월 3만3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다.

◇부당노동행위 논란=시설관리단에는 1노조인 지부와 2노조인 전국우체국시설관리단노조가 있다. 과반노조가 없어 2개 노조는 개별교섭을 했다. 지부의 파업 이튿날인 이달 6일 시설관리단측은 2노조와 체결한 노사합의서를 공개했다. 7일 전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 “우리단은 2018년 임금인상안을 확정했다”며 2노조와 합의한 내용을 발송했다. 급여일인 9일에는 2노조와 합의한 대로 전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지부는 “지부가 파업 중인 상황이고 교섭이 타결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노조와 체결한 내용을 지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 우체국에서 파업 중인 조합원을 대신해 아르바이트 대체인력을 투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지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논의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49명, 무기계약직 2천500명=우체국시설관리단은 기타공공기관이다. 우정사업본부가 하던 업무를 2001년부터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시설관리단 소속 정규직 49명은 본사에서 근무하고 무기계약직 2천500여명은 전국 1천30개 우체국에서 미화원·청사경비원·금융경비원·기술원으로 일한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급여차이는 2.7배를 웃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기준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천819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은 2천155만원이다. 무기계약직에게는 경영평가 성과급과 직무·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병가 일수와 질병휴직 급여에서도 차별받는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처우만큼이라도 해 달라”=지부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비교해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처우가 좋지 않다. 시설관리단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원청에 반납한 수익금 누적금액이 302억원이다. 지부는 “무기계약직 2천500여명을 17년간 쥐어짜 만든 금액”이라며 “용역업체에 불과한 시설관리단을 해체하고 진짜 사용자인 우정사업본부가 우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 조합원들은 이달 8일 오전 우정사업본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했다. 이어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지부는 “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우정사업본부를 찾아갔지만 강 본부장은 현장 순시를 핑계로 손님 맞이는커녕 도망가고 자리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정석 지부장은 “부당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직접고용을 하는 길밖에 없다”며 “우정사업본부는 노조와 논의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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