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이 논의되고 있지만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무기계약 노동자의 차별개선과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기관 단시간 무기계약직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확대했다.

지난 정부가 만든 나쁜 일자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11일 공공운수노조 근로복지공단고용정보지부(지부장 류이현)는 “고용정보조사원은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입사했지만 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며 “전일제와 시간을 비례해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처우를 개선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정보조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취득·상실·근로내용·전보·휴직·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비롯한 고용정보 관리업무를 한다. 지난 정부 시절인 2013년 하반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2014년 1월 단시간 무기계약직으로 180명을 채용했다. 당시 공단 채용계획은 전일제 100명이었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 시간제 채용규모를 맞추기 위해 하루 5시간 일자리 180개로 변경했다.

이들의 임금 수준은 매년 악화했다. 2014년에는 최저시급 대비 122.6% 수준으로 설계했지만 매년 최저임금과 받은 임금 폭이 좁아졌다. 2015년 117%에서 2016년 111%, 지난해 108%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최저시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점심 식대(월 13만원)가 지급되고 연간 상여금이 인상됐다. 그럼에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단시간 무기계약직의 반응이다. 류이현 지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양성했는데, 지금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차별적 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시간 일자리로 업무 비효율, 민원 발생”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조례·훈령·규정을 통해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체계적 인사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직제와 직급도 없고 일정한 호칭도 없다. 신규 입사자와 경력자 사이 급여 차이도 없어 경력 인정도 되지 않는다.

전일제 노동자가 필요한 자리에 하루 5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를 배치해 노동자도 이용자도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지부 관계자는 “맡은 업무를 해내기 위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점심시간도 반납하고 수당 없는 초과근무를 했다”며 “2014년 공단 경영평가에 따르면 무기계약 전환 후 업무성과가 전년 대비 31.1% 증가했지만 공단 성과로만 남았을 뿐 고용정보조사원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부에 따르면 책임과 권한을 가진 업무를 하는데도 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순보조원 취급을 받는다. 민원인들에게 단시간 노동자임을 설명하고 통화 가능시간을 안내하면 비정규직과 통화할 필요 없다는 항의를 받기도 한다. 전일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는 얘기다. 올해 하반기에 추진되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사업으로 업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부는 “고용정보조사원은 경력단절여성만 채용한 것이 아니다”며 “전일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서 안정된 근무환경으로 개선한 뒤 선택적 시간제 근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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