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액이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 직·간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평균 10만8천원 오를 것으로 계산됐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들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8일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552만명이다. 지난해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근거로 분석했더니 최저임금 직접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16만명, 간접영향(최저임금 100%~115%)을 받는 노동자는 236만명이다. 전체 임금노동자(1천988만3천명) 4명 중 1명(27.7%)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다.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액을 합하면 직접영향은 6조6천억원, 간접영향은 6천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수혜자 552만명이 받는 연간 임금인상액을 합했더니 7조2천억원(월 6천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피용자 보수총액은 736조1천억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액이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1%도 되지 않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주 230만명의 임금은 월 12만2천원(11.3%) 인상되고, 여성노동자 347만명은 월 10만2천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47만명은 월 8만8천원, 청년 145만명은 월 9만4천원, 단순노무직 174만명은 월 12만5천원이 인상된다고 봤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노동자 한 명당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임금인상액보다 일자리안정자금이 더 많은 셈이다. 계산대로라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들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크지 않다.

김유선 이사장은 "최저임금 미달자가 지난해 13%가량인데 이번 계산에서는 5% 정도로 가정했고 노동시간단축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어서 실제 임금인상액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올해 고용통계와 임금통계가 생산돼야 사실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