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 임금·단체협약과 2017년 임금협약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현대중공업은 지난 7일 자정 무렵 1차 잠정합의에 더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개인별로 분할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1차 잠정합의에서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원 정액 인상)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 분할 조기정착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달 9일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6.11%의 반대로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노사는 같은달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추가교섭을 진행했다.

그 결과 1차 잠정합의안에 더해 2018년 유상증자 지원금으로 근속별 배정에 따른 1년 이자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직원 생활안정지원 목적으로 개인별로 분할(20만원) 지급하고, 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2018년 비용으로 채우기로 했다.

단협과 관련해선 1차 잠정합의 때 논란이 됐던 유연근무제가 삭제됐다. 노사는 고용안정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달까지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사는 1차 잠정합의에서 1명을 더해 2명의 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했다. 분사 거부자의 재배치 때 본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9일 진행된다.

박근태 지부장은 “부족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면서 한 번 매듭 짓고 다음을 준비하자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며 “일감 부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조합원들이 헤아려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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