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7일 전국이 “최저임금 무력화를 위한 불법·편법 꼼수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13개 시·도 지역본부가 이날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회피시도를 규탄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9일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의 상담 기관을 최저임금위반 신고센터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5일까지 15개 상담센터에 총 2천163건의 상담이 접수됐는데, 이 중 15%가량이 최저임금과 연관된 문의였다.

사업장 정보가 있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상담건수는 115건이었다. 민주노총이 이를 최저임금 인상 회피 유형별로 살펴봤더니 상여금과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경우가 2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시간 줄이기·휴게시간 늘리기(17.3%) △상여금·수당 일방 삭감(16.5%) △최저임금 미달 위반(14.7%) △해고·외주화·구조조정(13.0%)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는 노동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나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부에 △익명제보 등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 △사용자의 탈법을 조장하는 노무사에 대한 행정지도 △일자리안정자금 악용 행위 근절대책 마련 △공공부문 원청 책임 감독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불법과 탈법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데도 생색내기 근로감독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다면 정부를 최저임금 위반 공범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