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노동자들이 노동이사 선임에 재도전한다. 이사 선임과정에 금융지주 회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홍배)는 7일 "KB금융그룹 노조협의회와 우리사주조합이 6개월 이상 보유한 지분 0.18%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제안서를 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는 3월에 열린다.

노조협의회가 주주총회 상정을 요구한 안건은 3개다. 낙하산 인사의 이사 선임을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과 금융지주 회장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가를 배제하는 정관변경안,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이다. 낙하산 인사 배제안에는 공직·정당 활동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퇴직 후 3년 안에 KB금융 이사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회장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참여를 배제하면 추천위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다. 사외이사 추천에 금융지주 회장이 개입하고, 그렇게 뽑힌 사외이사가 회장을 선출하는 악순환 구조를 깨자는 취지다.

사외이사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를 추천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 교수는 시민·사회단체와 비영리기구, 각종 정부기구, 연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며 "국내외 주주총회 안건 분석전문기관들도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제강 우리사주조합장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를 지주 회장과 사내이사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해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책임성과 이사회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정관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KB금융그룹 노조협의회는 지난해 11월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대표이사 회장의 권한을 줄이는 정관개정안도 부결됐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지지를 받았고 정부도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정기주주총회 통과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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