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2015다55878 판결
 

박훈 변호사(박훈법률사무소)

1. 사건의 개요.

일반택시운송 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된 시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09년 7월1일부터였고, 시 단위 지역은 2010년 7월1일, 그 이외 지역은 2012년 7월1일부터였다. 최저임금법 6조5항은 이러한 택시운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사납금을 제외한 개인 수입금)을 제외시켰다. 이에 따른 택시업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으며, 위헌 소송까지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사용자가 운송수입금을 관리해 고정급 비율을 높이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2011.8.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2013.12.29. 선고 2015헌바327·356, 2016헌바68(병합) 결정]. 그러나 현장에서는 희한한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기 시작했다. 노사가 최저임금에 맞춰 실근로시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근로시간을 합의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허위의 단체협약을 무수히 체결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1일 3시간20분·1주 20시간 이라든지, 1일 5시간·주 40시간 근무 등 되지도 않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단체협약이 횡행했다. 사용자와 노동자 공히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여하튼 이 사건은 위와 같은 허위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나중에는 이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생겨 과반수를 점한 다음 똑같은 행위를 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와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사용자가 듣지를 않고 기존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고수함으로써 불거졌다. 기존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은 1일 8시간·1주 44시간을 근무하되, 1일 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6시간·휴게시간 3시간(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월 13일을 만근하는 것으로 하고 노조전임자 1명에게는 만근 노동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당시 임금협정에서 적용된 시급은 1천600원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월급 구성은 기본급 (1천600원×8시간×근무일수), 주휴수당(1천600원×8시간×주휴일수), 연장근로수당 하루 4시간, 야간근로수당 하루 2시간에 1천600원을 할증하는 것이었다. 근속수당 매월 1만원부터 13만원까지로(1년당 만원씩 최대 13년) 하되 매월 7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의 200%로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아가 운송수입 전액관리가 아니라 사납금제였으며 하루 13만원의 사납금 이외에는 택시운전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구조였다.

이 사건들은 최저임금법이 시 단위 지역에 적용된 2010년 7월1일부터 2011년 10월까지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각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이 제기됐으며, 각 연도별 고시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2010년 4천110원, 2011년 4천320원, 2012년 4천580원이었다. 이에 이 사건 택시노동자들은 시급 1천600원이 최저임금에 터무니없이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과 상여금의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한 것이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대법원이 새로이 만든 것이다. 원고는 시급 최저임금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시급 최저임금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했을 뿐이고, 피고 역시 기존 단체협약은 최저임금이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해제되거나 신의칙상 적용될 수가 없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은 실질은 매월 근로일수별 고정급이어서 최저임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거나 통상임금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다투지 않았다. 필자는 근속수당은 고정된 급여이기는 하나, 7일 이상 근무 조건이 필요하므로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심은 근속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했고, 그래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재계산한 다음 그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도 역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했던 것이다.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쟁점 자체가 없었고 판단도 없었다. 여하튼 원심의 결론은 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대상 판결들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의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할 수는 있다. 원심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한 기본급·근속수당·주휴수당 중 기본급·근속수당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 개개의 임금인 기본급·근속수당·주휴수당도 증액됨을 전제로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을 명했어야 할 것이다”며 파기환송했다.

3. 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

위와 같은 대상판결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설시한 것 같으나, 기존 판례인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을 보태어 보면 최저임금의 시급 환산과 통상임금의 시급 환산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그대로 허용하는 것으로 많은 법리상 난점을 가져오게 한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규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규정돼 있고,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2항에 규정돼 있다. 원래 이 규정들은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최저임금법 시행 당시인 1987년 7월1일 그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겨 넣은 것이다. 이후 대법원이 통상임금 시급 환산에 있어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돼야 한다는 기상천외한 판례를 계속 내자, 통상임금 환산규정은 1997년 3월27일 개정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총 소정근로시간수로 하게 됐던 것이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되는 다른 수당들은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위 대법원 2006다64245 판결) 임금협정서상 1일 7시간20분·1주일 44시간으로 돼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다82354 판결)는 과감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의 합의이므로 이러한 대법원의 주장은 초법적이다. 나아가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산정수와 통상임금 총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계산과 통상임금 계산에 있어 사용자측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기형적 구조로 이뤄진 최저임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통상임금 법리와 연동시킨 고용노동부의 그동안 행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