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모델을 발굴해 공개했다.

서울시는 6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혼란과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안전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모델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한국정책학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조직(경찰서·파출소 포함)과 인력·사무·재정을 서울시로 원칙적으로 이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찰업무 중 80%가 지방치안업무인 만큼 지방자치 정신과 이념에 맞도록 서울지방경찰청 조직·인력·사무·재정을 서울시에 이관하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연구용역에서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조정·세외수입 발굴 같은 자주적인 재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초기에는 기존 경찰에 배정됐던 국가예산을 특별회계·교부금 방식으로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능동적·효율적 대처를 위해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안보·국제범죄·전국적 사건은 국가경찰이 수행한다.

자치경찰 관리·감독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시·도 경찰청장과 시·군·구 경찰서장 임명시 후보자를 3배수 추천하도록 해서 시·도지사가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위는 시의회·시장 등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밖에 수사관할과 관련해 피의자·피해자가 다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자치경찰 간 수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해 서울시민 의사를 수렴하는 한편 다른 시·도와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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