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을 합쳐 월급 190만원이 넘는 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도 초과근로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8일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뒤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된다.

지난해까지는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만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점을 감안해 월정액급여 기준을 18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지원하는데 초과근로수당을 합쳐 월급여가 190만원을 넘는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빠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노동자와 30인 미만 사업장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사업장의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월정액급여 180만원 이하 기준도 190만원 이하로 넓혔다.

기존에는 월정액급여가 180만원이고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일 경우 월보수총액이 200만원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월정액급여가 190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편의점 판매원·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며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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