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자유한국당에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서민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서비스연맹을 포함한 10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에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확대를 약속했다”며 “서민경제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이 다가오면서 경제민주화·서민경제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2월 국회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최저임금 관련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전에 사실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며 “경제민주화·서민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하반기까지 어떤 개혁조치도 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2월 국회 처리 법안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독일·프랑스·일본은 임차인에게 9~15년 이상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우리나라는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복합쇼핑몰을 규제하고 골목상권·노동자 휴식권을 지키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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