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받은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나이 때문에 고용에서 차별당한 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을 할 수 있다. 인권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면 사용자에게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고용노동부에도 권고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사용자가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가인권위 권고는 실효성이 낮은데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다. 송옥주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 인권위 진정과 별도로 노동위에도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인권위에서 연령차별을 다룬다고 해서 노동법 위반 구제신청 기관인 노동위가 다루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연령차별 구제절차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옥주 의원은 이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공사 또는 공단 같은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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