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5일 공공기관과 농·수협 직원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농협·수협, 지방공기업 상근직원들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홍보하는 행위를 포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자신의 직을 유지하면서 공직선거에 출마해 자신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하려면 현직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다.

이정미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이들 기관의 임원이 아닌 상근직원들은 선거운동을 하거나 홍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후보자가 돼 자기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타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비교할 때 후자가 선거의 공정성·형평성 측면에서 위험성이 훨씬 적다”며 “공공기관·농협·수협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운동 금지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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