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오산교통 버스노동자들이 임금교섭 결렬로 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오산교통은 지난해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회사다. 노동자들은 “저임금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는 노동시간단축도,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며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오산교통지부(지부장 김옥랑)는 1일 “노사가 지난해부터 임금협상을 했지만 살인적인 장시간 운전과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시급 인상·유급휴일 근무수당 확대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노동위원회 조정 결렬에 따라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부는 애초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불편을 우려해 5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3일부터는 시민들에게 파업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양해를 구하는 시민홍보전에 들어간다.

오산교통 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1차례 임금교섭을 했다. 지부는 지난해 시급 6천670원에서 1천130원 많은 7천800원을 요구한 반면 회사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00원 많은 7천630원을 주장했다. 대신 연장근로시간을 30분 단축하겠다고 제안했다.

김옥랑 지부장은 “연장근로시간 30분을 단축할 경우 현 근로시간에 법정 최저시급 7천530원을 적용했을 때보다 임금이 오히려 4만원 삭감된다”며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노동시간단축안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노사는 두 번 사고가 겹치면 이후 8개월 동안 미지급하는 무사고수당과 월 협정근로일수 13일을 채우면 이후 근무한 날마다 1만2천원씩 가산해 주는 만근일초과수당 개정을 두고 논란을 거듭했다. 유급휴일근무수당 확대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지부는 지난달 1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같은달 31일 조정 결렬 결정이 내려졌다.

김 지부장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운전에 내몰리는 데에는 저임금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며 “오산교통은 경기도 다른 버스회사보다 평균 시급이 1천원 적고, 초과근로수당도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아닌 정액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평균 근로시간 30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운전으로 졸음운전 사고가 난 뒤에도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기준 310시간을 운전했다”며 “이번 파업을 통해 장시간 운전과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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