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담당검사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한 번이라도 잃어 봤는지 의심스럽다.”

“검사의 논리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다.”

“회사에서 돈을 받아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이 검찰 성토장으로 변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어진 해고노동자는 “검찰 수사에 어떤 공정성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인들도 “검찰이 노동법 원칙을 훼손했다”고 입을 모았다.

금속노조·금속노조 법률원·민변 노동위원회가 이날 ‘아사히글라스 사례로 본 검찰의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기소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자는 전부 기소, 회사는 무혐의"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해 8월 아사히글라스가 불법파견을 했다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복직을 꿈꾸던 노동자들은 시름이 깊어졌다. 2015년 5월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노조를 만든 뒤 한 달 만에 일자리를 잃은 180여명의 해고노동자들이다.

차헌호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건 처분 결과를 소개하며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친자본 형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차 지회장에 따르면 아사히글라스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모욕 등의 혐의로 7개 사건 수사를 의뢰했는데 모두 기소됐다. 법원도 사건에 연루된 노동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지회가 제기한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 고소에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차 지회장은 “검찰이 2015년 고소 접수를 받고 2년이 넘도록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처음부터 아사히글라스를 기소할 의지가 없었다”며 “반면 아사히글라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을 빼놓지 않고 기소하면서 반노동자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사 부정청탁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지회가 사건을 의뢰한 정승면 김천지청장이 지난달 30일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했다. 비위행위 투서가 접수돼 대검찰청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차 지회장은 “비위행위에 대한 통장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이는 검찰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수 있다는 얘기”이라며 “비위행위와 김천지청 수사의 사용자 편향성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서로 전달하면 작업지시 아니다?"

법률가들은 불기소 처분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도급인은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작업지시서 등을 수급인 또는 직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을 통한 작업지시가 수급인의 지시권·검수권에 포함된다고 봤다.

장석우 변호사(금소노조 법률원)는 “아사히글라스가 하청 관리자를 통해 작업지시서를 전달하기는 했지만 하청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거나 작업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처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법원이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 생산공정에 대한 수많은 판례를 통해 작업지시서 같은 문서가 작업지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상황”이라며 “아사히글라스 불기소 결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특징과 이와 관련한 여러 판결의 판시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불법파견 수사는 증거수집·수사기법·법리적용 등에 있어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현재 노동부와 검찰에 이와 같은 전문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시감독과 기획수사를 담당할 광역단위 근로감독반을 확충하고, 검찰 공안부 외부에도 관련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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