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제곱미터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무를 부과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음식점·편의점·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은 소규모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라며 “이들 시설에 접근이 취약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권은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투자비용 세액공제 법령 개정을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투자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한편 그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경사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도록 주문했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 실무교육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사항을 포함하라고 당부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3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편의점·제과점·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인권위는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명시한 장애인등편의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권을 크게 제한한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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