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련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법원에서 한국일보 기사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 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4월 '보건의료노조 대모-한양대의료원 검은 거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3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윤)는 한국일보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문 게재와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차수련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청구를 지난 26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한국일보에 정정보도문 게재와 500만원의 손해배상급 지급을 명령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4월20일 “보건의료노조의 대모로 알려진 차수련 전 위원장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병원측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18년간 매달 수백만원의 임금을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금을 전액 보전할 테니 의료원에 나오지 말라는 이면합의를 한 셈”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강성노조원" "이면합의" 같은 표현이 쓰였다.

재판부는 “기사에 ‘검은 거래’ ‘이면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런 표현은 기사의 다른 부분 ‘2010년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등과 결합해 ‘원고가 상당한 금액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의 ‘강성노조원’이라는 표현은 원고의 노조원으로서의 성향에 대한 평가에 해당하고, 기사에서 이와 같은 표현 외에 원고의 노조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원고의 성향이나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면합의 문구와 관련해서도 "노조가 의료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첨부돼 공개되는 '별도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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