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들이 원청 CJ대한통운에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교섭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는 29일 오전과 오후 각각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회사는 노조 활동가가 있는 위탁대리점 폐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월 노조 설립신고증이 나온 뒤 대리점 사장들의 노조활동 방해 사건이 반복돼 발생하고 있다. 노조 가입을 독려하는 활동을 하던 중에 노조와 대리점의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조합원이 많이 가입돼 있거나 노조간부가 있는 대리점이 잇따라 폐점을 공고했다. 광주·여주지역 대리점에서 지난해 12월, 올해 1월에는 분당지역 대리점이 폐점을 공지했다. 수원과 김해지역 대리점 사장은 노조 조합원을 찍어서 계약해지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들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으면 대응할 방법이 많지 않다.

최근에는 전국 대리점 곳곳에서 약속이나 한 듯 조합원들에게 계약의무 성실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김태완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해고하기 위해 대리점들이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청 CJ대한통운 지시에 따라 대리점의 이 같은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8일 CJ대한통운에 교섭 자리에서 부당노동행위와 해고사건 등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노조간부 60여명은 이날 CJ대한통운 본사 앞 결의대회에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는데 도리어 해고 위기가 불거졌다"며 "원청은 부당노동행위·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는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폐점과 해고 통보로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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