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회사 경영진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를 금품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29일 "하나은행 광고비를 통해 기사 삭제·변경 압박 등 언론을 매수하고 유착관계를 맺고자 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을 30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최근 하나금융이 회사에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사에 광고주 지위를 앞세워 기사 삭제와 수정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하나금융 홍보담당 임원이 광고협찬비 명목으로 기자에게 2억원을 제안하고, 계열사 고위직 자리를 제안했다. 이 같은 회유 자리에 김정태 회장이 동석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노조는 "2016년 17억원에 불과하던 하나금융 광고비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227억원으로 늘어났다"며 "광고비를 통해 언론사 길들이기를 본격화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의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은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청탁금지법 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는 부당한 금품 제공, 또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은행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김정태 회장의 언론 매수 행위는 하나은행 홍보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결국 고객 자산을 사유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30일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안영근 KEB하나은행 전무를 청탁금지법과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언론노조와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취지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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