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파티마병원 관계자가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병원측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병원측에 사과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지역 8개 노동·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29일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로 수억원대 의료 리베이트가 밝혀졌지만 대구파티마병원은 개인 비리로 꼬리 자르기 하려 한다”며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이달 23일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ST 주식회사 전·현직 임직원 37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관계자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동아ST 임직원 9명과 병·의원 관계자 5명은 법정 구속됐다. 동아ST는 동아쏘시오홀딩스 자회사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대구파티마병원 전 약제부장인 이아무개 수녀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아ST로부터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청탁을 받고 93차례에 걸쳐 현금 6억5천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6억5천600여만원 추징명령도 내려졌다.

이들 단체는 “대구파티마병원은 사과는커녕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재발방지 대책은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 리베이트는 의약품 선택이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되게 해서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의약품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악화 요인이 된다”며 “그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과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사회 의료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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