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유효기간 차이로 교섭대표노조의 실질적인 지위가 2년이 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수노조 활동권이 강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9일 “노동부가 기존 행정해석을 타당하게 변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을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협(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2년간 유지되도록 변경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교섭대표노조가 첫 번째로 체결한 단협이 두 개 이상인 경우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단협을 기준으로 2년간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임금·단체협약 효력 발생시기를 체결일로부터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잦아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취지였다.

이로 인해 특정 노조에 세 차례 임금교섭권이 주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경남지역 A노조는 2015년 12월 회사와 임단협을 체결하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까지로,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소급해 2015년 3월부터 1년간으로 정했다. 임금협약은 1년마다 갱신한다. 기존 행정해석을 따른다면 A노조는 2017년 3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세 번째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협약을 기준으로 2년간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유지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수노조 교섭권에 방점을 둔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효력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소수노조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악용할 수 있는 대목이 많다”며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포함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소수노조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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