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맹판(blind patch) 미설치가 사고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청인 포스코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유가족대책위원회와 지부는 29일 오전 포항 송내동 포항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에 책임이 있다는 여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대책위는 이날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 27일 오전 제보자 A씨로부터 여러 건의 문서·사진·녹취파일을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원청회사 포스코 퇴직자로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14플랜트에서 냉각탑 설비 충전재를 교체하던 하청업체(TCC한진)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유입된 질소가스를 마시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작업은 배관 내 기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자동밸브와 수동밸브를 잠근 후 진행해야 한다. 포스코 작업표준에는 기체 압력이나 시스템 오작동으로 밸브가 열릴 경우에 대비해 배관과 배관 사이에 맹판을 설치하는 이중장치를 두도록 돼 있다.

유가족대책위와 지부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끝에 사고 당시 맹판이 설치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부와 유가족대책위는 산소공장 휴지 후 재가동에 72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포스코가 가동시간을 맞추려고 산소공장 냉각탑 내부로 질소를 조기에 공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밸브 작동계나 맹판 설치, 질소 조기공급 또는 산소공장 시험가동은 모두 원청인 포스코가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포스코에 있다”고 강조했다.

금속노련은 성명을 내고 “포스코의 안전관리 자체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죽음의 외주화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별근로감독과 별개로 합동사고조사위원회 혹은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족과 고인을 대신해 TCC한진노조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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