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과연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중복으로 할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한국노총이 이같이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홍영표 의원은 환노위원장으로서 본분을 지키라”며 “그의 경거망동이 사회적 대화 복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와 관련해 “현재 논의되는 중복할증은 주 52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라며 “불법시간에 대해 50%를 주느냐 100%를 주느냐는 불법을 가정하고 할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중복할증은 주 52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은 휴일노동이면서 연장노동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중복할증해야 된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지침으로 주 68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행해지고 있다”며 “홍영표 위원장 말대로 주 52시간 이상 노동이 불법이라면 법 개정 필요 없이 잘못된 지침을 폐기하고,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도 “정기상여금을 월할로 나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3천만~4천만원 받는 사람이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된다”며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하면서 정작 통상임금 산입범위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통상임금과 연계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개인 생각을 섣불리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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