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846곳에서 채용비리 4천788건을 적발했다. 8개 현직 공공기관장과 직원 34명은 수사의뢰했다. 직원 155명은 징계한다. 정부는 수사의뢰한 현직 공공기관장은 곧바로 해임한다.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ㆍ지방공공기관ㆍ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 결과와 후속조치 및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조사대상 공공기관 1천426곳 가운데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과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을 뺀 1천190곳의 채용 전반을 특별점검했다.

1천190곳 중 846개 기관·단체에서 4천7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청탁ㆍ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했다. 채용업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ㆍ착오를 포함해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은 징계ㆍ문책을 요구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33개 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서울대병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원자력의학원·정부법무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한식진흥원 등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노사발전재단도 포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탈락시키고 지역 유력인사 자녀를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노사발전재단은 자격요건이 미비한 특정단체 유력인사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대상 63개 공공기관에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한국폴리텍대학·한국잡월드가 포함됐다.

정부는 42명을 수사의뢰하고 155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해임하고, 직원 34명은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이 기소하면 즉시 퇴출한다.

부정합격자 후속조치도 이뤄진다. 검찰 수사 결과 본인이 기소되면 퇴출하고,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되면 업무에서 배제한 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한다. 채용비리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면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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