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모병원이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노조간부와 시민단체 활동가의 무죄가 확정됐다.

28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인천가톨릭학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 박민숙 노조 부위원장과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대표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인천지법은 이달 4일 박 부위원장과 김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지만 피고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25일 인천가톨릭학원은 “박 부위원장과 김 대표가 기자회견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제성모병원의 신용·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에 손실을 끼쳤다”며 1억원 손배를 청구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부도덕한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노조·시민단체 간부의 입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재갈을 물리려는 인천가톨릭학원에 분노를 느낀다”며 “무죄 확정으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홍명옥 전 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장도 이달 19일 서울고법에서 가톨릭학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가톨릭학원은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 활동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6년 홍명옥 전 지부장을 비롯한 6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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