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노동기본권·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선거제도 비례성을 높이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시안을 발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안’ 시안을 공개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이 논쟁의 한복판에 휘말려 있고 개헌 내용은 토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원내정당들이 올해 지방선거시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자는 뜻을 담아 정의당 개헌 시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개헌 시안은 노동권을 포함한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헌법 전문에 노동존중을 명시하고 ‘근로’와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 또는 ‘노동자’로 바꿨다. 적정임금 보장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시하고 노동자 단체행동권 근거로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또 노동자 경영참여권과 이익균점권을 신설했다. 평등권 차별금지 조항을 확대해 이성애와 동성애를 가리지 않고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내용을 만들었다. 이와함께 정부 간 사무·입법권·행정권 배분, 지방정부 재정권 조항을 추가했다.

정의당은 특히 선거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비례성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장치다.

한편 정의당은 대통령 중·단임제나 내각제 같은 정부형태는 따로 제안하지 않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부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든 국민 기본권·지방분권 확대 같은 사회의 실제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며 “국회를 구성할 때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정부형태 변화도 무의미함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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