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임시국회가 개회하는 가운데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근기법 개정안 처리 향방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일부 소위원들은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시찰을 위해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당도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어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다음달 8일 이후 고용노동소위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근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소위 일정이 잡히더라도 노동시간단축 방안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노동(연장근로 12시간 포함)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시행 △휴일근무 중복할증 2021년 7월부터 적용 △2021년 7월부터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 전면폐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나온 여야 간사단 합의에 여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노동계가 반발하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다. 당시 여야 간사단 합의는 휴일근무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내용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여야 간사단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내부 이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정애 의원 수정안이 제대로 논의적 적이 없다. 노동계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근기법을 개악하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결정하면서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참가 여부를) 재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근기법 개정안과 관련해 원내지도부 차원의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 만큼 당론 정리와 야당 협상을 비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로서는 당내 이견이 조율될 가능성도 크지 않고, 노동계가 수정안에 동의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원내지도부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