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맹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은 HDS자산관리 노사가 상급단체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쟁점이었던 정년은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공공연맹은 24일 “HDS자산관리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5차례 교섭을 했고 경기지노위 중재로 지난 22일 단협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HDS자산관리는 학교 시설물유지관리·환경미화·시설경비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다. 경기도 66개 학교의 운영·청소·경비업무를 맡고 있다. 66개 학교의 운영소장 66명 중 정규직은 7명뿐이다. 이들만 60세 정년을 보장받고 나머지 59명은 기간제로 매년 계약갱신에 따른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영소장들은 지난해 5월 노조를 설립하고 공공연맹에 가입했다. 사측이 노조간부를 포함한 조합원 5명을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해 노사갈등을 겪었다. 사측은 주성호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집중 업무감사를 하고 두 차례 징계를 내렸다. 사측은 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까지 냈다. 수원지법은 이달 22일 소송을 기각했다.

노사는 단협에서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하되 근로조건 변경 없이 촉탁직으로 만 63세가 되는 해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55세 이상 고령 입사자도 정년 조항을 적용한다. 김영훈 연맹 조직실장은 “정년연장 합의는 고용불안에 떨던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노조 존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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