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환경미화원·도로보수·주차단속 업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순천시 소속 가로환경미화원 두 명이 폐암에 걸렸다. 4년 전 퇴직한 환경미화원은 폐암으로 투병하다 두 달 전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본지 2018년 1월8일자 2면 '20년 넘게 디젤 배기가스 노출 순천 가로환경미화원 2명 동시 폐암 진단' 참조>

순천시는 올해 7월부터 환경미화원·도로보수·주차단속 노동자들에게 폐암검진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는 취약노동자들이 검진 대상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폐암검진 병원 두세 곳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은 뒤 7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검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순천시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직이 125명이고 위탁업체(4곳) 소속이 90명이다. 도로보수(12명)와 주차단속(19명) 노동자를 포함하면 검진 대상자는 250여명이다.

순천시에서는 이달 4일 환경미화원 2명이 폐암에 걸려 산재를 신청했다. 지난해 말 퇴직 환경미화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루 8시간씩 20년 넘게 도로에서 청소를 하면서 1군 발암물질인 디젤 배기가스에 상시 노출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환경미화원 산재를 줄이겠다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건강관리 관련 내용이 없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은 "환경미화원들은 직업성암뿐만 아니라 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 민원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이들에게 꼭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환경미화원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동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은 "3월 안에 환경미화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를 계도·지도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환경미화원 유해물질 노출 실태를 조사해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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