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주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보건복지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복지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에 고용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공공서비스 분야에 많이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세금이나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 어르신들이 이용자가 돼 해당 위탁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비스기관에서 활동보조인이나 요양보호사 등을 파견해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이용자들이 일부 자부담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시간당 얼마에 해당하는 수가를 정해 놓고 이용자가 이용한 시간에 대해 수가를 계산해 서비스기관에 지급하고, 서비스기관은 해당 시간을 노동한 서비스 제공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등은 이런 시간당 수가 중 75% 이상을 서비스 노동자가 지급받도록 정하고 있다.

75%에 해당하는 시간당 금액은 시간급으로만 보면 최저임금 시급 이상의 금액이나 이는 활동한 시간만 시간당 수가가 정해지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에 대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수가의 75%를 지급한다고 해도 서비스 노동자들은 노동법상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위탁기관 입장에서는 시간당 수가 75%를 주고 나면, 나머지 금액으로 관리비와 운영비 그리고 서비스 노동자들의 퇴직금까지 마련해야 하므로 수가의 75% 이상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동자들과 서비스기관들 간에는 이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한다. 서비스 노동자들은 서비스기관 사정이나 보건복지부의 시간당 수가 책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노동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주장했다가는 서비스기관 존립이 문제가 되므로 알고도 모른 척하며 시간당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기도 하다. 장애인활동지원보조인 노동조합도 만들어져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는 서비스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수가 책정에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천530원이다. 여기에 주차수당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시간당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 연차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해도 누군가 대체근로를 해야 하므로 1인당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까지 합하면 시간당 수가는 더 높아져야 한다. 활동보조인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가서 주차수당·연차수당을 얘기하면 보건복지부에 가 보라고 한다. 부처끼리 서로 떠넘기며 박탈된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국민 생활향상 및 공공서비스 질개선을 하고 국민경제발전을 선도하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를 대신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상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수가의 경우 노동부와 협의해 권리보장이 가능한 수가가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노동법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처분을 피할 수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정해진 수가 안에서 노동법을 면피하기 위한 각종 행위를 한다는 사회적 고발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용자들을 위한 공공 복지서비스나 활동보조인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적 보호의 가치는 같은 것이다. 수가가 낮아서 생긴 문제라면 서비스 제공기관 탓만 할 수는 없다. 정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감독을 통해 서비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것이 이용자들이 받게 되는 공공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노사갈등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현실에서, 정부는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법상 권리보장에 있어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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