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우개선비를 폐지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위원장 김미숙)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처우개선비 삭감 조치를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이나 고객 자택에서 치매·중풍 등을 앓는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를 지적하자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시간당 625원, 한 달 최대 10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지난 12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처우개선비 지급 근거조항을 삭제했다. 김미숙 위원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처우개선비를 없앴다"며 "최대 10만원이 삭감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절반만 적용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 월 최저임금은 157만3천770원이다. 지난해(135만2천230원)보다 22만원1천540원 인상됐다.

노조에 따르면 일부 장기요양 공급자단체들은 처우개선비만큼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용자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변경이 진행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노동자 집단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처우개선비는 지속 지급돼야 하며, 적어도 장기요양 공급자 인건비 비중 준수의무가 시행되는 2019년까지라도 존속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사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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