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희근)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최근 김희근 지회장을 포함한 지회 간부 8명에게 엔진공장·차체공장 등에 출입하지 마라고 판시했다. 창원지법은 이를 위반할 때마다 행위자에게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이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은 “쟁의행위 방법은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해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라며 “노사관계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 공정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말 법원에 지회 간부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회 쟁의행위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파업 중이다. 회사가 차체 인스톨 등 하청업체에 맡겼던 주요 공정에 정규직을 투입하는 인소싱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인소싱으로 해당 공정을 맡던 도급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 노동자들에겐 대기발령이 내려졌다.

회사는 지회 반발이 거세지자 인소싱 대상 업체에 속한 지회 조합원 38명을 상대로 공장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창원지법이 자신들의 사용자 편향을 드러내는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지엠은 과거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했다”며 “창원지법이 노사관계 신의성실과 공정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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