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부터 레스토랑에서 주말 서빙 알바를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직원을 새로 구했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장기간 근무를 약속했는데 구체적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고 보니 다음달 생활이 걱정된다.”(2017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온 A씨 민원)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지난 2년간 접수된 아르바이트 노동자 고충 가운데 부당해고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간 아르바이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1천621건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지난 2년간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은 553건(34.1%), 부당대우는 201건(12.4%), 최저임금 위반은 124건(7.7%)이었다.<그래프 참조>

민원이 제기된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다. 커피숍·제과점 136건(12.5%), 편의점 128건(11.7%) 순이었다. 민원은 월평균 67.5건이 발생했는데, 방학기간(6∼8월, 12∼2월)에는 월평균 77.1건으로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권익위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아르바이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1차 분석을 한 바 있다. 1차와 2차 분석 결과를 비교했더니 부당해고가 5.2%에서 35.9%로 대폭 증가했다.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급감했다. 부당대우는 8.4%에서 12.4%로 소폭 늘었고, 최저임금 위반은 11.2%에서 7.7%로 다소 감소했다.

커피숍·제과점 민원은 10.5%에서 12.5%로 상승했고, 편의점(19.4%→11.7%)과 PC방(12.2%→6.5%)은 감소했다. 일반음식점(17.5%→17.6%)과 패스트푸드(5.1%→5.6%)는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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