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상모
임차 상인들이 자유한국당을 찾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6년 7월 발의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박주민 의원안)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임차상인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임대차법 보호 범위가 협소해 임차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반대를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맘상모는 갱신보호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임차 상인들이 상가임대차법을 ‘임차 상인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건물주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맘상모는 “임대차 갱신보호기간 5년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임대차 갱신보호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최소한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맘상모는 환산보증금 폐지를 촉구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보증금이 서울시 4억원, 광역시 2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에서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체 임차인의 95%가 보호를 받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맘상모는 “환산보증금 초과로 인한 실질적인 상인 피해는 주요 상권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며 “환산보증금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재고해야 하며 환산보증금을 인상하기보다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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