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사가 홍명옥 전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장에게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또다시 기각했다.

노조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9일 가톨릭학원 이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홍명옥 전 지부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가톨릭학원은 2016년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 활동으로 손해를 봤다며 홍명옥 전 지부장을 비롯한 6명에게 5억5천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5년 만들어진 시민대책위는 △홍명옥 전 지부장이 노조활동으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병원이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환자유치를 강요하고 △노조탄압을 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시민대책위 선전전·피케팅·집회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취지를 담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시민대책위 주장과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은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시민대책위 활동은 헌법상 근로자 권리에 해당한다”며 다시 한 번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홍명옥 전 지부장은 “병원이 항소에서는 5명을 빼고 나에게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장내용을 변경하고, 재판 중간에 임금반환 청구까지 해서 3천여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며 “법원이 노동인권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했던 각종 기자회견·집회·시민선전전·불매운동 등으로 병원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전부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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