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설연휴를 앞두고 문자메시지로 집단 해고된 동광기연 노동자들이 복직투쟁 1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지회장 김완섭)가 이날 조합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복직 관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동광기연은 지난해 1월19일 노동자 몰래 회사 기계설비를 매각한 뒤 같은달 23일 지회 조합원 62명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지회는 공장 매각 70일 전에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조합원 고용보장을 협의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유래형 동광그룹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동계는 유 회장이 자신의 아들인 유승훈 SH-Global 사장에게 경영권 세습과 증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동광기연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유추했다.

검찰은 이달 초 동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회와 회사의 교섭이 본격화했다. 양측은 이달 18일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지회 조합원 43명 동광그룹 계열사 고용승계 △해고기간 근속 인정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시까지 평균임금 150% 지급 △노조 동의 없는 구조조정 금지 등에 의견을 모았다. 지회 관계자는 “유 회장측이 최종 교섭 전에 ‘합의를 잘해서 금속노조 롤모델 만들겠다. 그동안 빨리 해결 못해서 미안하다’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