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연대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설립신고증 발부 이후 택배노동자 노동권 실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정남 기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 문제를 두고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노동관련법을 개정해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행정부(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노사 교섭을 알선·중재하는 내부 방침을 세우거나 특수고용직 권리보장 가이드라인 같은 정부 지침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와 강병원·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민변·서비스연맹·참여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진보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설립신고증 발부 이후 택배노동자 노동권 실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매일노동뉴스>가 후원했다.

"특수고용직 집단대응 가능성 높아 노동부 역할 중요"

첫 발제를 맡은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택배기사는 외환위기 이전 회사에 직접고용돼 있었고 지금도 사용종속성·조직종속성 측면에서 근로자성이 높게 나온다"며 "개인사업자로서 업체와 개별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거나 불만을 쌓아 두다가 2013년과 2015년 파업을 거쳐 지난해 택배연대노조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택배연대노조는 2015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권리찾기모임,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모임을 모태로 한다. 지난해 1월8일 노조 출범을 알렸지만 노동부는 11월3일에야 설립신고증을 내줬다.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택배기사들을 포함한 특수고용 종사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집단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노동부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특수고용부문 노사관계를 고민하고, 노사 충돌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교섭알선·중재 같은 집단적인 조정과 타협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연대노조는 "노조 출범 이후 대리점과 원청에 의해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김진일 노조 정책국장에 따르면 조합원이 많이 가입한 대리점이 폐업공고를 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노조가 최근 CJ대한통운 원청과 대리점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양측 모두 응하지 않았다.

"특수고용직 권리보장·사용자 권한남용 규제 가이드라인 제정하자"

김종진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규국장)는 "법원 판결과 국회 입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행정해석과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통해 특수고용직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 권한남용을 규제하는 것은 당장 실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단체교섭 해태와 부당노동행위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대리점과 실제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며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택배노동자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노조활동이 보장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완 위원장은 "택배물량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이 사실상 택배시장을 주도한다고 보고 교섭을 요구한 상태"라며 "교섭이 성사되면 공짜노동시간인 분류작업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최저수수료 보장과 고용안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CJ대한통운이 교섭장에 나오도록 여론압박을 가하고 법적으로 (사용자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이 참석해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입법과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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