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1차 젠더노동포럼을 개최하고 ‘10차 개헌과 성평등 이슈’를 논의했다. <이은영 기자>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저출산과 고령층 빈곤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성평등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1차 젠더노동포럼을 개최하고 ‘10차 개헌과 성평등 이슈’를 논의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은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번 개헌에서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것만큼 양성평등 규정도 성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개헌특위 1차 활동을 종료하며 △총강 및 기본권 △정부형태(권력구조) △지방분권 △재정·경제 △정당선거 등 7개 분야 62개 항목의 쟁점을 공개했다. 개헌특위에서는 천부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은 물론 인종과 언어의 차이를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 그러나 보수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성평등 보장 규정과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공직 진출 등에서의 동등한 참여 보장 명시를 두고 반발이 거센 상태다.

김은경 원장은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외교정책에서도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들과 외교를 맺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이 성평등 국가 모델을 지향한다는 메시지를 담을 필요가 있다”며 “남녀 간 차별은 물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앰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 개헌을 위한 여성계와 노동·시민·사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김 원장은 “남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도 차별의 당사자인 여성 시민의 주도적인 개입과 적극적인 역할이 전제돼야 한다”며 “성평등 개헌을 위해 여성들의 연대, 범 주체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성평등이 명문화되는 개헌이 되도록 한국노총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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