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지부장 전수찬) 간부와 조합원들이 노조가입 직후 평소 맡은 일과 상관없는 업무로 인사이동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원 확대를 막기 위한 경고성 인사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부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무차별 인사발령을 내며 보복을 하고 있는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이마트가 올해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인 뒤 지부 가입 조합원이 대거 증가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주 35시간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지부 주장에 동의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일에는 평택점, 5일에는 수원·대구 반야월점에 지회가 설립됐다.

그런데 지회 설립 직후 소규모 인사이동이 단행됐다. 노조가 이날 노동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5일 반야월점, 9일 수원점, 11일 평택점에서 인사가 이뤄졌다. 세 곳의 인사이동자는 22명인데, 이 중 14명이 지회장·사무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다. 캐셔가 안내·축산·즉석조리 업무로 배치되는 등 평소 업무와 관계없는 곳으로 발령 났다.

전수찬 지부장은 "짧은 시간 안에 지회 세 곳이 출범하자 회사가 일방적 인사발령으로 지회를 깨고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인사발령 이마트점 세 곳의 지점장이 2013년 검찰 수사로 실체가 드러난 이마트의 노조탄압 대응팀 소속 인물들로 확인됐다"며 "이마트의 노조탄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마트측은 "특정 직원이 노조에 가입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발령은 점포 영업환경이나 인력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지 노조가입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