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정오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유엔 채택 25주년을 맞는 해”라며 “우리 사회 미해결 인권의제인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마지막해인 1997년 12월30일 사형이 집행된 뒤 20년간 중단됐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성호 위원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생명이 존중받는 인권국가임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징표는 사형제 폐지”라며 “사형제 완전 폐지를 위한 단계적 방안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사형 모라토리엄을 먼저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형대체형벌 도입과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7대 종단 대표들도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밝힌 것처럼 사형제 폐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인권위 올해 업무계획 중 노동의제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인권위는 △노동 3권 실질적 보장과 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단기노동·감정노동 대응)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비 노동인권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실효적 구제정책 검토, 장시간 근로 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건강권 실태조사,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 개선 정책검토, 노동 3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주력한다. 아울러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개선 권고 이행 상황 후속조치와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의제를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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