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연대노조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제정남 기자>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뒤 조합원이 많이 가입돼 있는 대리점이 잇따라 폐점을 공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청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폐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가입과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CJ대한통운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택배기사권리찾기전국모임을 꾸려 노조 설립을 준비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6년 12월께 모임에서 활동하던 김태완 위원장 소속 대리점이 폐점공고 4일 만에 전격적으로 문을 닫았다. 노조 출범 모임을 앞둔 지난해 1월께 서울지역 택배노동자는 대리점 사장에게 "모임에 참석하면 대리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비슷한 시기 광주지역 한 택배노동자는 "지점(CJ대한통운 직영지점)에서 '모임 참석 기사가 소속된 대리점은 계약해지하겠다'고 했다"는 대리점 사장의 문자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뒤에는 조합원이 많이 조직된 대리점들이 약속이나 한 듯 폐업을 공고하기 시작했다. 광주와 경기도 분당·경기도 이천 대리점에서 상황이 발생했다.

원청이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는 공문을 대리점에 접수한 경우도 적지 않다. 김태완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조합원이 많은 일부 대리점에 계약의무 성실이행을 요청하고 있고, 이후 계약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추진할까 우려된다"며 "이대로라면 230명 이상의 택배노동자들이 대리점 폐점과 이후 대리점과의 도급계약 해지(해고)로 일자리를 잃을 처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같은 사건이 노조활동 방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동부에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가 계획적·조직적 진행되고 있어 노조활동을 방해받는 것은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노동부가 전면 조사를 통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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