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댔습니다.

-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영주 장관과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점식식사를 함께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이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김명환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 양측은 배석자 없이 전반적인 노동현안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민주노총 관계자는 “특별한 사안을 놓고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라 김명환 위원장 취임을 김영주 장관이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반장식 일자리수석도 이날 민주노총을 찾아 김명환 위원장을 만나고 갔는데요. 최근 민주노총은 "이름까지 바꾸겠다"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혁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김명환 위원장 행보에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구조조정 중단하라” 무기한 농성

-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대학 본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는 16일 “청와대 면담 뒤 학교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며 본관을 찾았지만 총장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며 “청소·경비 노동자 100여명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본관 1층에서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전날 오전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은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대학들의 비정규직 인원감축과 알바 대체 문제는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과 요구사항을 학교쪽에 전달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연세대는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청소·경비 노동자 32명 중 31명을 충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대신 3시간짜리 청소노동자를 고용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노동자들은 이달 3일부터 열흘 넘게 교내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면서 대학측에 기존 방식대로 정년퇴직자 결원을 충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 최저임금 반영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황아무개(63)씨 등 택시회사 기사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황씨 등이 더 받아야 하는 수당 금액을 결정한 원심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 황씨 등은 2008년 고정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시급 1천460원이었습니다. 이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회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급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황씨 등은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과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 대법원은 최저임금을 반영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수당 액수를 결정한 계산방법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서는 안 되고, 최저임금을 토대로 새 통상임금을 산정해 1.5배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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