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노사가 택시리스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합의한 가운데 개인택시업계가 “개인택시 사업권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업권추진본부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법인택시 노사가 합의한 사내 개인택시(리스제) 시범운행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1979년 택시직영화 특별보완조치를 단행하며 기존 지입차주들의 반발로 한시택시를 도입했다”며 “결국 한시택시는 개인택시로 편입됐고,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택시에게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업권추진본부는 택시리스제와 관련해 “또다시 개인택시가 희생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리스제는 개인택시 사업권을 법인택시 내부에도 두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개인택시 사업권을 말살하고 택시면허를 교란하겠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와 전택노련은 지난해 12월 말 택시리스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담은 택시노사 합의문을 체결했다. 택시리스제는 법인택시업체가 차량 운영을 일정 자격을 갖춘 택시노동자에게 소정 계약에 따라 리스형태로 맡기는 형태를 말한다. 전택노련은 “장기근속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돌파구”라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택노조와 개인택시업계는 “불법 도급제 합법화”라고 지적한다. 업권추진본부는 “서울개인택시 5만 조합원은 정부와 서울시, 법인택시 노사가 계획하고 있는 리스제 시범운행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