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을 하거나 갈탄을 피워 콘크리트 양생(굳히기) 작업을 하면서 질식 예방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339곳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8일부터 12월20일까지 겨울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973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안전조치에 소홀한 339곳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화성 아파트 신축공사장은 외부 마감작업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 양생 중 출입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겨울철 공사현장에서는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갈탄 난방기구를 틀고 작업을 하다 질식사고가 나는 경우가 잦다. 노동부는 신축 3개동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과태료 1천56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주는 사법처리됐다.

강릉시 한 숙박시설 신축공사장은 용접작업을 하면서 불꽃 날림 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승강기 개구부(열리는 부분)에 추락방지용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사법처리됐다. 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천50만원을 물렸다.

노동부는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97곳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651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18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특히 대형사고가 잇따르는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해 155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43곳을 사법처리했다.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28건)과 크레인 허용하중 미표시(8건), 인양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손상(3건)이 눈에 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사항은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준수되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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