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시교육청에 소속돼 학습상담원으로 일하던 이경화씨는 지난달 31일자로 해고됐다. 교육청 학습상담원 업무는 8년 동안 지속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사업 폐지 결정을 내렸다. 강원·세종·충북 등 다른 지역 교육청은 학습상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이씨는 “정규직 전환은커녕 일자리마저 없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상시·지속업무였고 앞으로도 유지해야 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가 해고돼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고 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지역별로 전환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면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무기계약 전환 제외를 심판하는 징계위원회로 변질됐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교육청을 고용노동부·교육부가 지도·감독하라”고 요구했다.

기간제 9만6천명과 파견·용역노동자 2만9천명 등 교육기관 비정규직 12만5천명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2천438명에 불과하다. 전환율은 고작 2%다. 노조는 “교육청의 자의적이고 무원칙한 전환제외 기준 탓에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8천명, 운동부 지도자 5천명을 포함해 수만여명의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자들이 해고공포에 휩싸여 있다”며 “상시·지속업무를 한시적 사업이나 폐지 업무로 졸속 결정해 전환 심의위를 사실상 해고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와 경남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직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반면 경북과 울산은 전환 제외 직종으로 분류했다. 초단시간 기간제 노동자도 교육청마다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노동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실정이다.

김종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멀쩡히 일하던 직종을 폐기하고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기도 한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외려 해고시키는 과정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안타까워했다.

노조는 노동부와 교육부에 특별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가 비공개로 열리는 탓에 당사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조사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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