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1천240개 학교 공사현장을 특별관리한다.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5일부터 2월 초까지 1천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책임부처를 지정해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석면해체·제거 면적 규모별 2천제곱미터 초과 대규모 현장(544곳)은 고용노동부, 800~2천제곱미터 중간 규모 현장(460곳)은 환경부와 지자체, 8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현장(236곳)은 교육부(교육청)가 점검한다.

관계부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공사 일일점검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석면이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와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1~22일 전국 12개 권역별 교육청,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1천400명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교육을 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기준 도입, 감리원 전문교육 강화, 석면 잔재물 조사 의무화 같은 석면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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