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을 허위로 등록하고 대리출석을 시키는 것을 비롯한 직업훈련사업 부정수급 단속과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훈련현장에서 출결 부정과 부실 운영, 리베이트 같은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부정수급을 미리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동부는 철저한 검증과 평가로 부정·부실 훈련기관의 진입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부정훈련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는 훈련기관이 명칭을 바꾸고 신규기관인 것처럼 꾸며 진입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대표자·장소·훈련과정을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엄격히 확인한다. 인력·재정 등 운영 역량을 갖추지 못한 훈련기관들이 부정수급에 나선다는 지적에 따라 교사·강사 1인당 정원을 포함한 인력 기준을 설정하고, 자기자본이 없거나 신용 수준이 8∼9등급으로 낮으면 훈련참여를 제한한다.

부정 징후 조기 발견과 대응에 주력한다. 대리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기반 기술이 적용된 비콘(Beacon)과 지문·지정맥 인식기를 훈련기관이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출결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절차만으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와 일회용 비밀번호 본인인증 후 수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된 기관은 퇴출한다. 상습 법 위반기관을 공표하고, 훈련기관이 사업주에 대한 현금 등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노동부는 부정·부실 훈련이 의심되는 기관 1천여곳을 선정해 올해 상반기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점검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발된 기관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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