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50~60%)이다. 2016년 기준 정규직의 명절 귀향비는 200만원이었는데 비정규직은 150만원으로 50만원 적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출퇴근조차 차별받았다. 정규직은 자가용 차량을 타고 사업장을 드나들었지만 비정규직은 일부 협력업체 관리자 차량만 출입이 허용됐다. 결국 비정규직은 통근버스를 이용하거나 공장 출입문부터 걸어서 출근해야 한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급격히 늘어나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노동자 참여를 정부가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금속노조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차별실태 증언 및 대책마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공장 출근할 때부터 시작되는 차별"=노조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업장별 간접고용 차별처우 사례를 소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현대위아 광주공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지난해 하계 휴가비는 50만원인데 비정규직은 30만원을 받는다. 정규직에게 연 170만원 지급되는 명절 귀향비 역시 비정규직은 80만원에 불과하다. 회사는 정규직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업무상재해로 입원한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주지만 비정규직에겐 다른 나라 얘기다. 기아차 화성·소하·광주공장 상황도 비슷하다.

간접고용 안에서도 몇 차 벤더냐에 따라 차별을 두는 사업장도 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은 2016년 정규직에게 4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1차 벤더에 속한 비정규직은 315만원을 받았는데, 2~3차 벤더 노동자에겐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차별이 버젓이 존재하는 것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박탈된 탓이다. 노조는 “원청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이를 이유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고용승계되지 않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며 “파견·용역노동자들이 어렵게 노조를 결성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해도 원청은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용역업체는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며 원청만을 바라보면서 근로조건 관련 요구는 피해 간다”고 지적했다.

실제 노조는 25개 사업장 지부·지회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데 이 중 단체협약을 체결한 곳은 7곳에 불과하다.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원청과 하청업체의 책임 회피 때문에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해 나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다.

◇국가인권위 "노동 3권 침해 사례 살필 것"=법률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대안도 제시됐다.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상시업무는 직접고용하도록 해 중간착취 금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판례는 하청업체 등의 변경을 영업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 9조(중간착취의 배제)에 "상시업무에는 도급 등 3자를 매개로 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3자를 매개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최초 사용시부터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탁 변호사는 “법에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청 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법률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대법원 판례와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 결정, 노동법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긍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입법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형해화하는 원청의 대체근로 투입도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경숙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전문관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 3권 보장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송 전문관은 “국가인권위는 올해 비정규 노동자의 단체교섭과 파업 등 활동 경험,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노동 3권 침해 사례, 노조에 대한 비정규 노동자의 의식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노동 3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제도와 관행 문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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