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활동보조인노조
경남 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인 해인사자비원사회활동지원센터가 활동보조인 10명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활동보조인노조와 해인사자비원사회활동지원센터 부당해고자 모임은 11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부당한 행위에 눈감지 않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 10명이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진주시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센터에는 280여명의 활동보조인이 있다. 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줬고 주휴수당·연차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활동보조인 10명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본인은 본인의 의지로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를 했으며 위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해 법정수당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쓰게 해 논란에 휩싸였다. 활동보조인들이 시청에 민원을 넣어 각서 작성은 중단됐지만 한 달 뒤 1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센터는 지난달 29일 활동보조인 10명에게 문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2009년부터 센터에서 일한 A씨는 “장애인 활동보조 일을 천직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계약해지 문자를 받고 너무 황당했다”며 “센터는 비영리기관답게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고된 활동보조인들은 민주적 센터 운영을 요구하는 활동을 했다. 센터 운영위원회에 활동보조인 대표 1인이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센터가 임의로 지정한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했다. 노조는 “지난해 운영위원을 활동보조인들이 선출한 사람으로 정하라고 요구했다”며 “이것이 센터장의 심기를 거스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노동자는 사업주의 말 한마디에 거부도 못하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노예가 아니다”며 “관할 관청인 진주시가 센터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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