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을 부당전보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등 경영진 4명을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11일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과 권재홍·백종문 전 부사장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광한 전 사장은 2012년 파업 이후 사측과 갈등을 빚었던 MBC본부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한 뒤 조합원들을 전보발령했다. 보도·방송업무를 하던 조합원들에게 모바일게임 개발과 문화사업 같은 수익창출 방안을 찾는 일을 맡겼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조합원 37명(안 전 사장 당시 28명, 김장겸 전 사장 당시 9명)에게 부당인사가 내려졌다.

안 전 사장과 김장겸 전 사장은 2014년 5월께 임원회의에서 "노조에 가입한 보직 간부들이 탈퇴하도록 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조치하겠다"고 지시했다. 2015년 5월에는 승진 대상자를 심사하면서 2012년 파업 당시 정직 처분을 받아 소송을 낸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조합원 5명을 승진에서 배제했다. 검찰은 "사측이 수년간 다수 조합원을 상대로 조직개편과 인사권을 동원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김재철 전 사장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방송장악을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권재홍 전 부사장 면접 과정에서 MBC본부 조합원 기자·앵커·PD의 현업 배제를 유도하는 질의를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결과를 받은 뒤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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